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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7067』 피고인과 C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정문 앞 소공원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자인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정문 앞 소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9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를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6983』 피고인은 2014. 7. 4. 12:50경 부산 동래구 복천로 63에 있는 복천박물관 역사관 옆 잔디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풀을 베는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자 격분하여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 G를 쫓아 가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다가가 낫을 휘둘러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목에 낫을 갖다 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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