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0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4:15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라는 펜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58 세 )에게 직전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발견하고 손으로 든 후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낫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폭력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