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7: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피해자 D(42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 및 선풍기를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말리려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 선풍기를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