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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좆만한 년, 니 년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죽여버리겠다. 너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첨부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방에서 혼자 욕설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박의 시점,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목적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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