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정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커뮤니티 C에서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 셜 커뮤니티 C에 접속하여 타인의 C 계정에 게시 된 피해자가 실제 당사자로 동성 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 3개를 자신의 D에 리트 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 D에 게시된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E(sns)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