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8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둔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인 42,000원을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 북의 ‘E’ 커뮤니티에 “ 전주 F에 있는 D 식당입니다
” 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문자 메시 지인 “ 내 계산은 맞는 계산이니까 니가 다시 계산해”, “ 시급 오천 원짜리도 안 되는 게 말은 드럽게 많네.
가게로 받으러 와”, “ 내가 빚쟁이냐.
싸가지 없이 이런 문자 보내게”, “ 염치 좀 있어라
”를 캡처한 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억울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