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0:50 경 양산시 D 아파트 101동 지상 주차장 앞 도로를 지하 주차장 쪽에서 지상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입 차 전용의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짚 체로키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인근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