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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 교동 319 옥교 공영 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옥 교 공영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장 입구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2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견 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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