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63802 용역비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이 이루어진 부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정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의해 5,210,996원을 추심하였다면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 중 위 금액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변제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가.
항 기재 5,210,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5,210,996원에 관한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한편 위 5,210,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