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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5 2019가합42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107,430,480원에 대한 2017.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계약금액 및 납기)

가. 본 계약의 대금 총액은 1,650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이와 같다.

으로 한다.

제3조(납품대금 지급방법)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증권 납입 후 (계약금) : 825만 원(50%)

나. 개발자료 납품 후 1주일 이내 (중도금) : 495만 원(30%)

다.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이내 (잔금) : 330만 원(20%)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회생회사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회생회사 또는 원고가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2) 원고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원고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또는 폐업 신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원고의 해산 및 영업의 양도결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원고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신청의 경우 6) 원고가 기타 본 계약의 중대한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나. 상기 조항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회생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회생회사가 기지급한 선급금 또는 중도금 등이 있을 경우, 원고는 해당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수령한 즉시 회생회사에게 반환한다. 가.

원고는 2016. 10. 24.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Multi bumping PCV Soldering’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3. 10. 회생회사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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