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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608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25.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37만 원, 임대기간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2. 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1. 채권자 A는 B, D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채무자 B은 2013. 12. 30.까지 금 40,000,000원을 채권자 A에게 변제한다.

3. 위 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0.까지 지급 이행을 못할 시 별첨 아파트월세계약서를 A에게 모두 양도 이전하기로 한다

(기 대여금 1억 포함 총 대여금 1억 4천만원). 4. 기일 초과로 양도담보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통지는 A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한다.

다.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피고 B 명의의 2013. 12. 30.자 통지서가 2014. 4. 15.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1) 원고는 2013. 12. 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2013. 12. 3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기 대여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2) 임대인인 피고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통지가 2014. 4. 15. 도달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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