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1291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자를 월 2.5%로 정하여 2012. 1. 27.에 4,750만 원, 2012. 5. 10.에 3,99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012. 1. 27.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합계 2억 265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6. 29.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원금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2. 27.부터 2013. 5. 2.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5,1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2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잔여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2013.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2. 10.경 4,3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원금에, 300만 원을 이자에 각 충당하였고, 다시 2013. 12. 23.에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인 2013. 11.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 B으로부터 2013. 12. 10.에 4,300만 원, 2013. 12. 23.에 4,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