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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40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은 1998. 2. 11.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원의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환지계획관련 공사의 시공,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마송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광양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운영관리비 등으로 123,372,400원을 지급( 또는 대여)하였는바, 위 돈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30.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A은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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