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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N는 201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085, 2015고단3492(병합), 2015고단4056(병합), 2016고단398(병합)으로 2012. 12.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라 한다)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O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 수익보다 높은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탈북자들로부터 합계 15,42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22.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N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792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30. N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원고 B은 70,000,000원, 원고 C는 102,000,000원, 원고 D는 10,000,000원, 원고 E은 310,000,000원, 원고 F은 330,000,000원, 원고 G은 140,000,000원, 원고 H은 50,000,000원, 원고 I은 100,000,000원, 원고 J은 30,000,000원, 원고 K은 10,000,000원, 원고 L은 70,000,000원, 원고 M은 20,000,000원을 각 N에게 편취당하였다

(원고 A에 대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 N는 2012. 6. 26. 피고 산하 P경찰서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연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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