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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7가합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2015. 1. 19. 현재의 이행하였어야 할 의무 1) 2014. 8. 31. 현재 지급의무가 도래한 100,000,000원 2) 2014. 11. 1. 지급시기가 도래한 투자금 반환채권 150,000,000원 3) 2015. 8. 10. 지급시기가 도래할 100,000,000원 4) 2014. 11. 1. 지급시기가 도래한 150,000,000원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 E 외 4필지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4채

2. 위 각 의무 중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어떤 금원도 지급치 아니하였음은 물론 추후 이행기가 도래할 금원에 대한 기일 도래시 약정을 이행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점 및 서로 간에 신뢰를 해할 언동이 이미 발생한 점

3. 추후 이행조건 ① 2015. 2. 5. 이내에 100,000,000원을 반환 ② 2015. 2. 28. 이내에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계산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③ 2015. 8. 10.까지 100,000,000원 반환

4.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약정 불이행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연 30%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5. 2015. 1. 2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발행 ① 액면 금 300,000,000원 정 300,000,000원(단, 원고 ㈜A와 F은 각 300,000,000원에 대하여만 변제책임이 있으며, 원고 B은 600,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② 변제기 : 2015. 1. 31. ③ 발행인: 300,000,000원 정(원고 ㈜A, F), 300,000,000원 정(F, 원고 B, G) (단, E 재산 이외에 원고 F, G의 개인재산으로는 집행불가)

가. 원고 B은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B은 201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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