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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0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9. 11.경 이혼 이후 편의점 운영권 등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30. 2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년아 이혼하면 일 쉽게 끝날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니가 내 장사 못하게 했듯이 똑같이 바람핀년이라고 쪽팔리더라도 앞에서 광고해줄게 본사에도 사실대로 마음의 소리에 올려줄게’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8.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소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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