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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7 2013고단1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17: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도문자안하고싶다언제까지장난치거냐고물아봐주라왜나하고함께할때하고말이너무다르냐좋다고매달릴때는언제고일요일까지도좋다고난리더리뭐하자는건지궁금해서이러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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