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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43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 호텔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그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F)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08. 1월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대금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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