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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8:30경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2회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D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위협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협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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