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주읍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의 교통 신호에 따라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여 있었고, 그 뒤에는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는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티구안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문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