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근흥면 쪽에서 신진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62,482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7:00경 태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