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장림역 쪽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을 추월하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견적서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