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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420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집행한다.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갑’, ‘병’의 요청에 따라 ‘병’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6항의 확인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30%이상 조합원 모집[조합원 모집률 산정시에는 조합원가입계약서상 1차계약금 금일천만원(10,000,000.-)이상 납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집행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 및 ‘병’은 사전동의한 바, ‘을’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제13조 제4항 사업비의 대지급(‘병’이 필수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 포함)

2.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은 아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 × 조합원 모집률 * 단, 모집률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최대 50%까지 인정 제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 출금 관리]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제11조 제6항에 의거한 ‘신청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관련 제세금 및 명도ㆍ철거비용 포함), 사업관련 분ㆍ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본 사업’의 민원ㆍ소송비용, ‘을’에게 발생하는(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2. 대리사무보수(신탁보수 포함),

3. ‘본 사업’ 대출원리금(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금)

4. 공사비

5. 설계ㆍ감리ㆍ지구단위계획ㆍ대지조성비 및 철거 등 각종 용역비, 광고ㆍ홍보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견본주택 부지임차료 및 건립비, 견본주택운영비, 사업관리(PM) 용역비 및 총회비 등 필수사업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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