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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31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4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2. 23.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 “조합원” 모집ㆍ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갑”의 업무지원, 기타 “갑”의 제반 업무 협조

나.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사업”의 “갑”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5조[업무의 위임]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3. “업무대행료 계좌”를 통한 “업무대행료”의 수납 및 “병”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대행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업무대행료의 환불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ㆍ출금 관리] ④ “업무대행료”의 입ㆍ출금은 “갑”과 “병”이 체결한 용역계약(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등)에 의거하여 “갑” 및 “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시기 및 조건은 본 조 제5항에 의한다.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 × 조합원 모집율 *단, 모집율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최대 50%까지 인정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갑”, “병”의 요청에 따라 “병”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7항의 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이상 조합원 모집시 아래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나. 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소외 회사와 조합원분담금은 227,578,800원으로 하되 그와 별도로 업무대행료로 8,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6. 8. 9.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을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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