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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지입회사이던 주식회사 E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여 번호판을 제공한 것으로 위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주식회사 E 대표와 충분히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번호판을 양도받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번호판을 다른 곳에 양도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의 차량인 콜밴에는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줄 수 없음을 몰랐던 것일 뿐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점유관리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반환받아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2012. 6.초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F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새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에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해주자 피고인은 다른 번호판을 달아주겠다며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갔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보내준 외에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보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줄 때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영업용 번호판은 한 번 떼면 다시는 다른 영업용 번호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법인이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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