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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23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고인의 자 D의 소유인 한국쓰리축 7.5톤 화물차(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함)에 부착된 F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할 권리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2018. 1. 15.경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주식회사 G으로 이전하였다가 2018. 1. 16.경 이 사건 화물차 명의를 다시 D로 이전하면서 성주군청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새로운 자가용 번호판(I)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므로, 위 F 영업용 번호판은 성주군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더 이상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권한 없이 위 F 영업용 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그 운영의 B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2018. 1. 16.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및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

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5, 14, 28, 32

1. I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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