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209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28.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주식회사 성안운수(이하 ‘성안운수’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매수 이후 이 사건 차량 소유자 명의를 성안운수로 둔 채 지입차주 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수업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번호판을 부여하였다.

성안운수는 영업소를 충남 아산시에서 강원도 강릉시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은 2012. 9. 21.자로 기준 B에서 C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11월 초순경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2009. 3. 6. 탱크로리로 증차허가 받은 후 대차통보서의 위ㆍ변조를 통해 일반카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뒤 2009. 4. 15. 살수탱크로리 차량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불법차량이므로 2014. 11. 15.까지 원상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이 사건 차량이 25톤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화물운송 적재함이 장착되어 있어 원고는 골재운송용 화물차량으로 알고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2009. 3. 12. 자가용 화물운송차량으로 등록되었고, 2009. 3. 20. 덤프차량으로 구조변경된 뒤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어 운행되었던 것이다.

원고는 변경된 강원 화물차량 번호판으로 운행할 수 없고, 영업용 덤프차량 번호판 부착도 불가능하여 결국 차량 번호판을 강릉시에 반납하였고, 2014. 11. 17. D에게 52,500,000원에 매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골재 운송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골재운송이 가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