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의사에게 진통제를 요구했으나 C 병원 의사인 피해자 D(34 세) 이 “ 원인 파악 이전에 진통제를 줄 경우 외과적인 응급상황을 놓칠 수 있고, 또한 사망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 협박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폭행)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
1. cd 및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