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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0: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내에서 진료를 돕고 있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이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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