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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2. 10:0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2동 1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 가중영역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마약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자체는 단순 투약이고, 상선을 분명히 밝혔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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