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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6. 새벽 경 대구 달서구 소재 ‘J’ 모텔에서, K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2016 고단 4356( 투약 사건이다) 와 일련의 범죄인 점, 상선을 제보한 점

등.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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