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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단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6 층 D 고시 텔 135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 단순 투약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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