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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 2차 208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E에게 “우리 회사는 휴대폰 충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중국 쪽에 생산라인이 있어 우리에게 주석을 공급해 주면 중국 공장으로 보내 PCB라는 기판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와서 조립한 후 다른 회사에 납품할 것이다. 주석을 공급해 주면 전량 중국 공장으로 보내고 물건을 생산할 것이고, 대금은 납품한 달의 익월 말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석을 납품받은 후, 이를 그대로 처분하여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중국 공장으로 보내 PCB 기판을 만들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부터 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294,600,900원 상당의 주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대표 H에게 “전자부품인 인덕터를 개당 42원에 납품해 주면 2012. 11.말경까지 부가세 포함 46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품을 납품받아 핸드폰 충전기를 만들어 판매해도 그 판매대금을 직원급여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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