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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7고단3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11』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7. 5. 26.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단가공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구 E에 있는 포장용 비닐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의 F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으면 2∼3달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매출 감소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G 재생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적자상태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왔으나, 오랜 기간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2015. 12. 말경에는 공장에 화재까지 발생하자 위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부동산사무실에 위 공장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이 몹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공장을 폐업할 생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위 공장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포장용 비닐을 계속 공급해 주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까지 차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공장으로 1,270,000원 상당의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42,900원 상당의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았다.

『2018고단666』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약 10년 전부터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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