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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8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7,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90573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9. “피고는 원고에게 8,807,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4540, 2017하면4540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있었고, 면책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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