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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2. ‘피고는 원고에게 33,0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9628), 위 판결이 2006. 5.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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