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9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1164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7. 19.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을 규정하고,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2006. 8. 18.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