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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0 2018가단123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2019.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6.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D유치원 원장인 피고는 2013년 초경 유치원 원장연수에서 E유치원 원장인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3. 우연히 C가 피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된다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어찌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라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편분은 일찍부터 절 밀어냈는데 제가 미련을 떨었습니다! 저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에도 C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2016. 12. 27.부터 2016. 12. 29.까지 C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C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원고와 C는 2017년 10월경부터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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