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0.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자녀 하나(D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로, 2017. 9.경부터 C와 별지1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원고가 C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와 같이 C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차례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