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5~6년 전 직장동료였던 피고를 알게 되어 수시로 D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가깝게 지냈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E’라는 가명으로 저장한 후 계속하여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C에게 2018. 11. 30. 하트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보구싶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8. 12. 5. ‘오늘 데이트 할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