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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76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4. 8. 2. C와 혼인하여 둘 사이에 형제를 두고 있는 사실, C가 2004년 봄경 D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된 이래 자주 만남을 갖고, 2013년경에는 목포, 외도 등을 함께 여행함은 물론, 태국, 홍콩 등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온 사실, 피고가 잠시 캐나다의 가족들과 머물고 있는 C에게 ‘살기 힘들다, 시집 갈 거야’라며 귀국을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반복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되면 사귀자는 C의 계속된 집착에 못 이겨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남녀로서 약간의 애매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12년경 C가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C를 멀리하는 등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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