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50세), 업주 D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만취하여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한 잔 따로 마시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불편하게 여긴 업주 D이 “그만 가라”고 하자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거들어 피고인에게 "맥주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앞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G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 F가 일어나길 기다려 다시 발로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