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38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평소에 너 죽이려고 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씹새끼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고,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차고,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F의 좌측 팔을 붙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