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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노235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 기 재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19:39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D가 최근부터 피고인을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는 오빠와 함께 세상을 떠나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 기 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은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언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D의 검찰 참고인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및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저장된 연락처 및 협박 메시지 확인)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7. 13. 21:18 경부터 같은 날 22: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 (K )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L )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휴대폰은 2017. 5.부터 7.까지 3개월 간 사용하기로 약정된 선불 폰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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