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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50415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3,200원 및 그 중 81,457,970원에 대하여 2013. 1. 18...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12.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2. 11.(그 후 2013. 2. 8.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2012. 10.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 1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1,457,9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185,880원인데, 그 중 100,65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1,085,23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43,200원(= 대위변제금 81,457,970원 법적절차비용 1,085,2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1,457,9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4.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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