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 중원구 C건물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다.
나. C건물 1층은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101호부터 158호까지 58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 원고는 C건물 1층의 101호와 C건물 2층의 216호, 217호, 222호, 235호, 236호, 23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라.
C건물 1층의 구분소유자들 중 102호 내지 157호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은 C건물 1층 상가대표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2015. 6. 30.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송금받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하여 주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 등 권리의무는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반환 의무자가 아닌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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