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피고가 C, D, E(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시흥시 F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 65.33㎡(이하 ‘1층 약국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0원, 기간 2016. 3. 14.부터 2019. 3. 13.까지(36개월)로 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와 임대인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고, 피고와 원고는 2017. 11. 29. 임대인들에게 '피고는 2017. 12.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2017. 12. 31.까지 1층 약국 부분에서 퇴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 일체의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7. 11. 하순경 피고에게 더 이상 1층 약국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7. 12. 20.경 1층 약국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와 임대인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들에게 1층 약국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전대차목적물인 1층 약국 부분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