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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4187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 21:00 경 위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휴대폰 26대 시가 19,686,9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휴대폰 단말기 재고 리스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낸 휴대폰 20대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멋대로 휴대폰 26대를 가지고 나온 이상 그 휴대폰 전부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인정되고 그 시점에 업무상 횡령죄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일부를 반환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에서 참작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일 피해 품 일부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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