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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21』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 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 ( 주 )E 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 나는 청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 청도에서 신축한 G과 H도 몇 채를 분양 받아 소유한 사람이다, 당신 회사에서 분양 중인 I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미리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잔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잔 금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 등이 9억 5,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어린이집과 보유하고 있다는 G 및 H도 모두 금융권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금융권 대출이 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시기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911,000원 상당의 경북 I 아파트( 이하 ‘I’ 라 한다) 101동 702호를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경 공소장의 ‘2014. 4. 29.’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 다만 잔금 지급 기한은 1개월이었다 )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1,052,000원 상당의 I 101동 203호를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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