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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6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혼한 전처 G에게 지급해 줄 위자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2년 후인 2017. 4. 30.까지 갚도록 하고, 이자는 연 12% 인 월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주고, 담보로는 전처 G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H 1 단지 103동 2005호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 받아 당신 명의로 가 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위 아파트를 매도 하면 매매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당초 차용 목적과 달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였고, 2015. 4.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는 E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은 2억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되더라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에 충당되고 나면 남은 돈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원금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위 아파트 매수인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직접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8,1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알고 있는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지급 일인 2016. 7. 5. 이 다가오자 피해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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